보험 범죄 신고
보험 범죄 신고포상금제도 |
Ⅰ. 포상금 지급대상
□ 금융감독원, 손∙생보협회, 보험회사, 관세청(도난차량 신고에 한정)에 보험 범죄행위
의심 건을 신고한 자
○ 신고에 기인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
※ 적발금액: 보험 범죄자의 자백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진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으로서,
당해 사건관련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 ∙ 송치시점)의 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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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단, 2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 범죄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제외
※ 보험업 종사자: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예시]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한 이후 신고하는 경우
- 손∙생보협회에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하는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시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
보험 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손해보험협회: 080-990-1919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에이스손해보험 신고전화: 02-2127-2467 팩스번호: 02-2127-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