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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셔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내부 또는 외부위탁)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핸드폰번호로 SMS나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 센터(1566-5800)나 통보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접수번호와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문의사항이나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SMS로 송부된 담당자나 회사 고객 센터(1566-5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 사고접수 및 처리절차안내     2. 청구서류 안내     3. 청구서류 접수   4.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5. 보험금결정 및 지급    6. 지급안내 (우선, SMS)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별도로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고객 센터(15666-5800)로 상담 요청을 하면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고객님이 진단 받은 장해에 대하여 사고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를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고객님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하여 드리며, 지연기간 동안 이자를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서류 미비나 손해사정업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는 등 고객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시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의 연락처로 유선안내나 e-mail, SMS로 사고 접수 시에 동의하신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해 드립니다.
  • 회사 홈페이지(www.aceinsurance.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 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함)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대행 서비스 안내

  • 당사 및 타 보험사(생•손보 포함 – 일부 제외되는 보험사 있음)에 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고객의 경우 최초 청구하는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대행서비스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대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모든 서류가 원본으로 접수되어야 하고, 본 서비스는 실손 의료비 담보에 국한되며, 서류 접수만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상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 당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당사 고객 센터(1566-5800)나 A&H Claims팀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21층 에이스화재 손해사정팀
    ※ 전화상담: 사고 접수 시 통보된 담당자 연락처 및 고객 센터(1566-5800)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출력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

  • 대상 피보험자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의료급여법 제3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2)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지정되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환자(오랜 기간의 입원이 예상)
    3) 고액치료비 발생환자로 300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발생한 피보험자
  • 적용 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피보험자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적용담보
    실손의료비 담보로 입원의료비 담보만 해당 가능합니다. 다른 담보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 추가필요서류
    1) 기본 서류 이외 병원중간고지서: 발급대상은 장기입원환자(14일 이상 입원한 피보험자 중 퇴원까지의 예상 잔여기간이 14일 이상인 자)
    2) 보험금환수이행확약서-출력
  • 유의사항
    1) 신속지급제도에 해당 되는 경우 중간진료비 고지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산출된 금액의 70%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 후 퇴원 후 최종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최종 지급
    2) 보험사의 면부책판단, 기왕질병 확인, 고지의무위반여부 확인 등으로 현장 실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에 따른 신속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1566-58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환수이행확약서 출력